미국 H 비자 (취업 비자) 받기

H 비자란?

H 비자는 취업 비자이다. H-1B, H-2A, H-2B, H-3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모두 일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의 종류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통해 미국으로 가는 경우 H-1B 비자를 받게 된다. 함께 가는 동반자의 경우는 H-4 비자를 받는다.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전문직을 위한 비자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하고, 미국에서의 업무가 해당 전문 지식을 응용하는 직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학사 학위가 있더라도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에 지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거절된다. H 비자는 미국 정부가 발급할 수 있는 Quota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더 많은 H 비자를 발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런 법개정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85,000개의 H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요즘 신청자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컴퓨터 추첨을 통해 정한다. 신청 접수는 매년 4월 1일부터이다. Google이나 Facebook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이 추첨에서 탈락하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Global 기업들은 다른 국가의 부서로 취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85,000개의 비자 중 20,000개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한 Quota로 따로 구분해 놓았다.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20,000명의 사람을 먼저 추첨하고, 탈락자들은 일반 학사 학위 소지자들과 함께 65,000개의 추첨에서 다시 한 번 추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확률이 더 높다!

추첨에 성공하게 되면 제출한 문서를 심사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취업 비자는 모두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변호사로부터 서류에 대한 검토는 이미 받았을 것이다. 비자 신청에 대한 모든 경비는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동반 가족이 받게 되는 H-4 비자의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면 함께 신청해 주지만,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좋은 회사는 동반 가족 비용도 함께 처리해 준다. ^^)

비자의 유효 기간

이런 추첨과 서류 심사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비자의 유효 기간은 고용 계약에 따르게 된다. 1년 계약이면 비자의 유효 기간도 1년이다. 고용 계약이 5년이라 하더라도 비자의 유효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3년 후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미국 회사는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H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이다. 6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기 원한다면 6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승인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H 비자로 일하던 중,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바로 출국해야 한다. 비자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해고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J 비자 같은 경우는 해고되더라도 비자의 유효 기간까지 머무를 수 있고, 30일의 grace period도 있는 반면, H 비자는 그런 게 없다. 그냥 바로 떠나야 한다. 회사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관계가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notice를 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H 비자 추첨 예외

험난한 H 비자의 추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바로 학교에서 발급하는 H 비자의 경우, 또는 비영리 연구소에서 발급하는 경우, 이런 추첨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추첨 과정만 없을 뿐 H 비자가 만족해야 하는 전문성이나 다른 기준들은 모두 부합해야 한다. 아마도 연구원인 신분으로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J 비자의 5년 유효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 H 비자로 전환하여 6년을 더 일할 수 있다.

다른 취업 비자들 O 비자, L 비자

꼭 H 비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다른 비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O 비자가 있다. O 비자는 특수 재능 관련 비자인데, 아주 특출난 재능으로 미국에서 일할 때 발급해 주는 비자다. H 비자보다 요건이 더 까다롭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 회사의 취업 면접을 통과해 채용된 인재라면 O 비자를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O 비자는 추첨이 아닌 심사로 발급하는 비자기 때문에 요건만 갖춘다면 H 비자와 달리 운에 기댈 필요가 없다.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라면 H 비자와 O 비자를 동시에 신청해 주기도 한다. H 비자의 추첨이 떨어져도 O 비자로 일할 수 있고, 매년 H 비자 신청을 시도해서 O 비자에서 H 비자로 바꾸는 것이다. (O 비자는 첫 3년 후에는 매년 갱신해야 해서 불편하다.)

L 비자는 주재원 비자로서, Global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미국 지사에 방문하여 일하는 경우 발급하는 비자다. Google이나 Amazon 같은 Global 기업에 채용되었는데, H 비자 추첨에 떨어져서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 외국 다른 지사(영국 또는 호주 같은 영어권 지역)로 채용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국가의 지사에서 일하다가 다음 해 H 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미국으로 올 수도 있고, 일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L 비자를 신청해 미국으로 올 수도 있다.

H 비자와 다른 일

H 비자는 고용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자다. H 비자의 승인 서류는 I-797로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고용주가 기술되어 있다. H 비자가 일할 수 있는 비자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I-797에 명시된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다. 다른 일을 더 하고 싶다면, 또 다른 H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처음 고용 계약 시 계약 기간 동안 해당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도록 계약된 경우가 많다.

비자 스탬프 받기

한국에서 미국 회사에 채용되어 오는 경우, 여권에 붙이게 되는 비자 stamp를 받아야 한다. 여권에 있는 VISA란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것을 말한다. 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면 며칠 내로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J 비자 관련 포스팅인 미국 J1 비자 받기를 참고하면 된다.

미국에서 다른 비자 상태에 있다가 H 비자로 전환한 경우 특별히 할 일은 없다. 여권에 있는 비자 stamp는 출입국에 관련된 사항( J비자와 DS-2019 참고)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미국을 벗어나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이 비자 stamp를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외국 출장이면 그 국가의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해야 하니까 번거롭다. 그 전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서 갱신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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