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019 SAMPLE
일반적으로 비자라고 하면 보통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스탬프(스티커)를 말한다. 그런데 이 비자스탬프가 미국 체류신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DS-2019 같은)는 아니다. 그래서 가끔 VISA라는 말이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할 때, DS-2019 (J비자의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다. 보통은 여권에 있는 비자스탬프와 DS-2019의 내용이 일치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VISA를 말할 때면 항상! 여권에 있는 비자스탬프와 DS-2019를 함께 챙기자.
DS-2019는 보통 offer letter에 명시된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가지고 발급이 된다. 보통 1년이고, 2년인 경우도 있다. 최대 5년일 수 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받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미국에 오게 되면 계속 재계약을 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내 경우 처음에 2년을 받았다. 미국에 공식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바로 이 DS-2019이다. (H비자의 경우는 I-797) 그러면 여권에 있는 비자스탬프는 뭐냐? 비자스탬프를 정확히 말하면, 미국입국심사허가서이다.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이 비자스탬프가 있어야 J비자 상태로의 입국을 심사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다. 비자스탬프 있고 DS-2019 있다고 무조건 입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국 심사하는데, 질문에 대답 안 하거나, 지문 안 찍고 협조 안 한다든가, 난동 부리면 당연히 입국 거절된다. 그런데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입국 심사 시에도, 여권 비자스탬프와 DS-2019를 함께 보여주는데, 이미 여러 번 filtering을 거쳐서 그런지 (offer letter 받을 때, 비자스탬프 받을 때) 비자 없이 입국할 때보다 더 수월하게 잘 넘어간다. 질문도 별로 안 하고.
미국에 입국한 후,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DS-2019도 만료되었을 것이고, 여권에 있는 비자스탬프도 만료되었을 것이다) 재계약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DS-2019를 새로 받아야 한다. 예전에 DS-2019 받을 때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그때는 remote로 작업한 거였고, 이제는 미국에 온 지 1년 혹은 2년 되었을 테니 적응도 되었고, department HR 담당자와 얼굴도 익혔으니, 훨씬 쉽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 여권에 있는 비자스탬프와 new DS-2019는 정보가 서로 안 맞는다. 그래도 미국에 있는 건 전혀 문제 안 된다. 말했듯이 미국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DS-2019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행으로 한국에 갔을 때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고, 비자스탬프가 만료되었으니 입국이 거절될 것이다. 그러니 미국에 있을 때 DS-2019를 갱신한 적이 있다면, 외국 방문 시 다시 비자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대사관에서 비자 받는 방법은 미국 J1 비자 받기 참고) 물론 비자수수료도 내겠지. 동반가족이 있다면 이것도 무시 못 할 금액이다. ㅜ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비자스탬프가 만료되었다면 한국뿐 아니라 외국 어디를 다녀오더라도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비자스탬프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DS-2019를 갱신했다. 캐나다로 출장을 갔다.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비자스탬프를 받아야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DS-2019를 갱신한 적이 없다면 (그럼 비자스탬프도 유효할 것이다) 미국에 돌아오는 데 문제가 없다. (간혹 multiple entry가 안 되는 비자스탬프와 DS-2019가 있기도 한데, 포닥의 경우 대부분은 multiple entry가 되는 비자스탬프와 DS-2019이다) 그래도 혹시나 출국할 경우가 생긴다면, 학교 VISA center에 문의하고 가는 것이 좋다.
처음 DS-2019를 받을 때 2년 혹은 그 이상 유효기간을 가진 경우, 비자스탬프의 유효기간도 그에 맞춰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DS-2019에 Travel validation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최대 1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있으면 DS-2019 유효기간 이내이더라도 여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여행 전에 간단히 학교 VISA center 방문해서 싸인만 다시 받으면 된다.
DS-2019는 여러 번 갱신할 수 있고, 처음 받은 후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다. J비자로 미국에서 일한다면 최대 5년간 일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비자(H비자 또는 O비자)로 바꾸든지 영주권을 신청하든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