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현재 J비자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중간에 H비자로 전환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J비자에 부여된 2년 귀국 의무를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을 J visa waiver라고 부르는데, 요약하면, 나에게 2년의 귀국 의무가 있지만, 한국에서 당장 내가 필요하지 않고, 여기서 좀 더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과 미국 양측에 표현하는 과정이다.
접수는 J1 visa waiver 온라인으로 하고, 관련 서류들은 미국 국무부와 관할 영사관에 각각 제출한다. 온라인 접수 시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Waiver하는 이유 등을 적으면 된다. 이때 작성하는 이 서류를 DS-3035라고 한다. Waiver에는 여러 category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No Objection Statement from the home government에 해당할 것이다. 다른 category는 본국에 문제가 있어 가기 힘든 경우 (예를 들면, 전쟁 같은), 또는 Citizen 자녀의 심각한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No Objection Statement가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다. 그리고 State of Reason에는 대략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된다. 마지막 과정이 끝나면 pdf 파일이 생성되고, 뭐를 어디에 보낼지 direction과 함께 잘 안내해 준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수수료 Check $120, J1비자에 해당하는 본인 것만 납부하면 된다.
- DS-3035, Barcode page
- 여권, 비자, 사본 (동반 가족 것까지 모두)
-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DS-2019 사본 (동반 가족 것 모두)
- Statement of Reason
- 우표가 붙인 편지 봉투 2개 (받는 사람에 본인 주소 적어서), 이 봉투로 승인서가 온다.
- 그 외 추가 자료들
서명할 곳에 서명하고, 이 서류들을 미국 국무부로 보낸다. 주소는 마지막에 나온 pdf에 있다.
이제 영사관으로 보낼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최근 5년간 미국에 오는 데 지원을 받았던 한국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귀국 의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DS-2019에 명시된 funding source로부터 귀국 의무가 없다는 서류를 받으면 된다. 당연히 현재 소속된 한국 기관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NRF)으로부터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NRF로부터 귀국 의무가 없다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일반 기업으로부터도 포닥을 오는 데 받은 지원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장학금이나 funding을 한국으로부터 받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받지 못할 확률이 높고, 예전에 받았지만, 지원 기간이 끝난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전혀 지원받은 게 없고,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받은 월급이 전부라면, 한국에서 지원받은 것이 없다고 적으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 Third Party Barcode Page, 온라인 신청하고 나온 pdf파일에 있다.
- 귀국 의무 면제 신청 사유서 (국문, 영문 각각)
- J-1 비자 취득경위서
- 이력서
- 여권, 비자, I-94 사본
- DS-2019 사본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영사관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부수가 조금씩 다르니 전화로 문의하고 영사관으로 보내면 된다. 많은 부서에서 서류를 처리해야 하으로, 처리 기간이 접수 후 3-4개월 정도 걸린다. 모든 서류에는 online 접수할 때 받았던 case number를 적어야 한다. 서류가 처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에서 접수 후, 영사관으로 서류 발송
- 영사관에서 서류 검토 후, 대사관으로 발송
- 대사관에서 최종 확인 후,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로 이 사람은 귀국 의무를 면제해줘도 된다는 No Objection Statement Letter를 발송
- 미국 국무부에서 review를 하고, Recommendation Letter를 미국이민국(USCIS)과 당사자에게 발송
- 이민국에서 최종 승인 후 당사자에게 Letter 발송
일반적으로 국무부에서 Recommendation Letter를 발송하면, 이민국에서 그 서류를 reject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최종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국무부에서 받은 Recommendation Letter만으로 그 이후 프로세스(예를 들면, H비자 수속)가 가능하다. Recommendation Letter 받고,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는 약 1달이 걸리므로, 급한 경우 1달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최종 승인 Letter를 받게 되면 Recommendation letter를 최종 승인 Letter로 대체해야 한다.
참고로 내 경우의 타임라인은,
- 2014-10-13 서류 작성 및 온라인 접수
- 2014-10-14 서류 우편 발송 (to 미국 국무부 and 영사관)
- 2014-10-15 영사관에서 서류 확인 후 대사관으로 발송했음을 전화로 확인
- 2014-10-24 대사관에서 미국 국무부로 No Objection Letter 발송한 것 확인
- 2014-11-03 미국 국무부 확인 (All documents received) – 이 때부터 Web에서 Case Number로 확인 가능하다. 확인 사이트:https://j1visawaiverstatus.state.gov/
- 2014-11-06 No Objection Statement received
- 2014-11-21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이민국(USCIS)로 Recommendation Letter 발송. 복사본이 나에게도 배송된다. 이 복사본으로 H visa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 나중에 Waiver Final Notice 받으면 추가 제출해야한다.
- 2014-12-30 이민국 최종 Approval Notice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