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은 대부분 J1비자로 출국하게 된다. 하지만 Boss가 H비자를 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아마 J비자를 선택하겠지만, 장단점을 알고 선택해야 바른 선택이지 않겠는가?
J 비자
J비자는 문화교류비자다. 당사자 본인에게는 J1비자가 발급되고, 동반가족의 경우 J2비자가 발급된다. J비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DS-2019라고 부른다. 문화교류비자이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본국으로의 2년 귀국 의무가 부여된다. 포닥, 안식년으로 오는 교수님,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방송국 기자, 신문사 기자 등등 문화적 측면에서 교류할 수 있는 직업군들에게 주로 발급된다. 어느 정도의 신분이 검증된 사람들이고, 2년 귀국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고 쉽게 발급된다. DS-2019에 기술된 내용에 한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세금이 면제될 확률이 높다. 세금은 비자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의 성격과 여러 다른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J비자라고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J비자를 받아 포닥으로 오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 J비자는 세금이 면제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만료기간이 되었을 때 미국 내에서 갱신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동반 가족으로 오는 경우 J2비자가 발급되고, 미국 입국 후 working permit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다.
H 비자
H비자는 취업비자이다. 취업을 위해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고, 매년 정해진 quota가 있어서, 무한정으로 발급되는 비자는 아니다. J비자의 DS-2019 대신, H 비자 승인 서류인 I-797이 그 역할을 한다. 지원자 수는 항상 발급량에 비해 많으므로, 매년 정해진 기간까지 지원자를 받고 난 후 랜덤하게 추첨을 통해 발급한다. 그러나 학교나 연구소에서 발급하는 H비자는 quota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 당사자에게는 H1B비자가 발급되고, 동반가족에게는 H4비자가 발급된다. H4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반가족은 미국에서 일할 수 없고, working permit 신청도 할 수 없다. H4비자가 있는 동반가족이 일을 하려면 H1B비자를 받아야 한다. 만료 기간이 되었을 때 미국 내에서 갱신이 가능하고,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J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급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Prevailing Wage Process를 포함해서 빠르면 (Premium) 2-3개월, 일반으로는 8-9개월가량 소요될 수도 있다. Prevailing Wage는 내 직업군의 평균 임금과 비교했을 때 내가 받을 임금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는 단계이다. 헐값에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H비자를 받기 전에 꼭 필요한 단계이긴 한데, H비자 수속의 일부는 아니라서, H비자 수속 기간에서 빼기도 한다. Prevailing Wage 단계는 H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 (EB-2) 신청 전에도 해야 하므로 독립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Premium은 일종의 Express 서비스인데 $1,225를 더 내면 H비자 수속을 빠르게 (within 2 weeks) 해주는 서비스다. 이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 없고,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이다. J비자에 비해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고용주는 J비자를 선호하게 되고, 한국에서 오는 포닥의 경우 J비자와 H비자 뭐든 상관없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J비자 포닥이 상대적으로 많다. H 비자의 자세한 사항은 미국 H 비자 참고.
누가 H비자를 받는가?
그러면 J비자가 빠르고, 세금 혜택도 있을 확률이 크고, 고용주도 쉽게 내주는데, 누가 H비자를 받아서 포닥을 하는가? 사실 한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포닥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는 J비자가 훨씬 편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포닥 후, 미국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의 경우엔 귀국 의무가 있는 J비자 보다는 H비자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경우에는 J비자를 받는다고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니, OPT로 일단 일을 시작하고, H비자 프로세스를 시작하여 H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J비자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최대 5년을 일할 수 있다. 그 후에 H비자를 받는다면 6년을 더 일할 수 있고, 총 11년간 일할 수 있다. H비자로 일을 시작하면 최대 6년을 일할 수 있다.
J비자에서 H비자로의 전환
처음에 J비자로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H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support가 필요하다. J비자 5년의 기한이 끝났거나, 미국에서 job을 찾을 생각인 경우에 H비자로 전환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J비자에 부여된 2년 귀국 의무를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을 J visa waiver라고 부르는데, J1 Waiver 참고. J1 Waiver를 하고(3-4개월), H1B비자를 받으려면(빠르면 3개월), 시간이 꽤 걸리므로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 J1 Waiver를 신청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DS-2019의 갱신이 안 되므로 DS-2019의 유효기간이 최대한 많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게 좋다. H비자로 바꿀 생각이 있다면, DS-2019를 갱신하자마자 바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