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현재 J비자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중간에 H비자로 전환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J비자에 부여된 2년 귀국 의무를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을 J visa waiver라고 부르는데, 요약하면, 나에게 2년의 귀국 의무가 있지만, 한국에서 당장 내가 필요하지 않고, 여기서 좀 더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과 미국 양측에 표현하는 과정이다….
포닥은 대부분 J1비자로 출국하게 된다. 하지만 Boss가 H비자를 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아마 J비자를 선택하겠지만, 장단점을 알고 선택해야 바른 선택이지 않겠는가? J 비자 J비자는 문화교류비자다. 당사자 본인에게는 J1비자가 발급되고, 동반가족의 경우 J2비자가 발급된다. J비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DS-2019라고 부른다. 문화교류비자이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본국으로의 2년 귀국…
DS-2019 SAMPLE 일반적으로 비자라고 하면 보통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스탬프(스티커)를 말한다. 그런데 이 비자스탬프가 미국 체류신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DS-2019 같은)는 아니다. 그래서 가끔 VISA라는 말이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할 때, DS-2019 (J비자의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다. 보통은 여권에 있는 비자스탬프와 DS-2019의 내용이 일치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VISA를 말할 때면…
J1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포닥으로 미국에 나가는 경우일 것이다. 물론 안식년으로 가는 교수님이나, 방송국, 신문사 기자, 의사, 판사, 변호사 등 직업을 가진 경우도 J1 비자를 받지만, 안식년보다는 포닥으로 미국행을 택하는 사람이 더 많고, 나 역시 포닥으로 왔으니, 포닥 기준으로 J1 비자 받는 법을 알아보자. 포닥은 Postdoc을 말하는 것으로…